작성자박은향
작성일2008.02.04
姜惠淑
| 2008.02.04
1.간격유지장치는 크라운과 루프를 함께 장착했다가 영구치가 맹출되면서 루프만 잘라 제거하고 크라운은 유치와 함께 발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크라운과 루프를 함께 제거하셨거나 루프만 잘라 제거하셨으면 모두 보철물제거(복잡)으로 청구합니다.2.당일 동일치아의 서로 다른 면에 G.I와 아말감 즉처를 시행하신 경우각 상병 적용하여 G.I 즉처와 아말감 즉처를 입력하신 후 즉일충전처치료 2개 중 1개는 삭제해 주세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