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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상병명

K04.0으로 신경치료를 받고 계시던 환자분께서 치아가 파절되어서
다시 내원하셔서 파절편을 제거 하시고 충전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상병명을 치아파절로 바뀌어 주어야하나요?

두번째..
환자분께서 충치치료를 4개까지 원하시는데..
하루분에 청구가 가능한지요?
하루에 청구가능한 치아갯수는 몇개인가요?

작성자황순영

작성일2008.02.02

姜惠淑

| 200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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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치아파절 상병으로 바꿔 적용하시고
신경치료 도중 치아파절됨을 서술해 주세요.

충치치료시 하루에 청구 가능한 치아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4개 정도는 당일에 청구하셔도 무리 없으시고요,
많은 경우이시면 사유를 서술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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