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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이럴때 어떤 상명을 적용해야 하나요??

환자분이 만성 치주염으로 흔들리는 이를 날마다 발치를 하시고
나머지 그나마 쓸수있는 치아를 두고 원장님께서 남아있는 치아부분의
잇몸을 절개하여 염증을 걷어내셧는데요, 어떤 상병을 써야할지 ㅜㅜ
차트에는 flap opemtion 이럴게 쓰여있는데 상병을 떠나서 치주수술에 봐도 이런 용어는 읍고 자주하는 처지 등등 다뒤져봐도 없네여..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작성자이광철

작성일2008.02.02

姜惠淑

| 200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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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박리소파술(Flap operation)을 시행하신 것으로 판단되고요,
만성치주염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치은박리소파술 전에는 치석제거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치주낭측정검사, 방사선촬영, 마취 등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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