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으로 잇몸이 나쁘진 않으신데 특정부위만(예 #43~33) 치주소파가 필요한 경우 비보험 스켈링후 #43~33부위만 치주소파 급성치은염으로 보험청구 가능한가요?
전처치가 치석제거가 있어야 치주소파나, 치주판막술 청구가 되는 것으로는 알고있지만 전체적으로 보험 스켈링 할 정도는 아닐때 비보험 스켈링후 특정부위 치주소파, 치주판막술은 불가능한가요?
전처치가 치석제거가 있어야 치주소파나, 치주판막술 청구가 되는 것으로는 알고있지만 전체적으로 보험 스켈링 할 정도는 아닐때 비보험 스켈링후 특정부위 치주소파, 치주판막술은 불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