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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비보험 스켈링후 특정부위 치주소파술??

전체적으로 잇몸이 나쁘진 않으신데 특정부위만(예 #43~33) 치주소파가 필요한 경우 비보험 스켈링후 #43~33부위만 치주소파 급성치은염으로 보험청구 가능한가요?
전처치가 치석제거가 있어야 치주소파나, 치주판막술 청구가 되는 것으로는 알고있지만 전체적으로 보험 스켈링 할 정도는 아닐때 비보험 스켈링후 특정부위 치주소파, 치주판막술은 불가능한가요?

작성자임용철

작성일2008.01.31

姜惠淑

| 200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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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치주소파술이나 치은박리소파술 등의 시술에는
반드시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보험으로 선행되어야 하겠고요,

올려주신 경우는 급성치주염 상병 적용하여
치근활택술로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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