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은정
작성일2008.01.30
姜惠淑
| 2008.01.30
인레이 프렙을 목적으로 전처치를 하신 경우는 보험청구 불가합니다.인레이 프렙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처치를 보험으로 적용한 경우가 아니신지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