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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치료

10월25일 부분스켈링후 1월14일 다시 부분스켈링 들어갔어요~ 3개월이 안넘었으니 50% 청구해야 하죠??

작성자정혜숙

작성일2008.01.29

姜惠淑

| 200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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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동일부위 치석제거 재시술시에는

3개월 이내이면 치주후처치로,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이면 치석제거료 50%만,
6개월 초과이면 치석제거료 100% 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1월 14일의 동일부위 부분스켈링은 치주후처치로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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