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혜숙
작성일2008.01.29
姜惠淑
| 2008.01.29
선생님,,,동일부위 치석제거 재시술시에는3개월 이내이면 치주후처치로,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이면 치석제거료 50%만,6개월 초과이면 치석제거료 100% 청구 가능합니다.따라서,,,1월 14일의 동일부위 부분스켈링은 치주후처치로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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