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혜숙
작성일2008.01.29
姜惠淑
| 2008.01.29
동일부위 치석제거를 재시행하시는 경우 3개월 이내에는 치주후처치로 산정하므로1주일 간격으로 치료 중이시면 치주후처치로 청구하시고요,여러 차례 치료가 반복되는 경우는 서술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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