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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동일치아 다른상병 가능한가요?

#36 기존의 신경치료된 치아로 치료중단하여 내원하였는데
설측으로 개방성 파절이 되어 치아파절편 제거를 하였고
근관세척도 동시에 시행하였는데 이땐 상병을
치아파절편제거시 치아의 일부 개방성파절로 해야하는지
아님 근관치료 상병인 k04.4로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작성자김현주

작성일2008.01.29

姜惠淑

| 200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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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시에는 치아파절편제거를 인정하여 100:50의 기준을 적용합니다만,
이외의 근관치료과정 중에는 치아파절편제거를 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치료 중단 후 치아의 파절로 내원하셨으면
파절 상병(S02.51) 적용하여 근관세척만 청구하시고요,
신경치료 중단 후 치아파절되어 내원함 등을 내용으로 서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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