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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절제술

환자분이 #25번 충치가 잇몸 밑까지 심하셔서
C/E하는날 gingevectomy를 같이 시행했습니다.
신경치료는 K04.0으로 청구했는데

gingevectomy는 어떤 상병명으로 해야할지
그리고 같은날 청구해도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이건 다른 환자분이신데
#11번을 예전에 타치과에서 레진으로 치료했는데
엔도 들어갔습니다.

첫날 보철물제거간단/PE/CE/WL를 함께 시행했는데
모두 다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성자배효진

작성일2008.01.29

姜惠淑

| 200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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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경치료시에는 K04.0으로,
치관확장술(가.치은절제술)시에는 K02.2로 각 상병 적용하여 함께 청구 가능하시고요,
치은연하 우식으로 치은절제함 등을 내용으로 서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PE와 CE를 함께 적용하시게 되면
근관확대는 2번 입력되고, 근관세척은 발수와 함께 청구할 수 없으므로

'보철물제거(간단) + PE + WL'만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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