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우덕
작성일2008.01.28
姜惠淑
| 2008.01.28
동일부위 치석제거 재시행시3개월 이내이면 치주후처치로,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이면 치석제거료의 50%만,6개월 이상 경과시에는 치석제거료 100% 산정하므로1월 28일의 부분치석제거는 치주후처치로 적용하셨으면맞게 하신 것이고요,동일부위 치석제거 재시행함을 서술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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