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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SC2

작년 12월 27일 SC2 (상악만)하셨구요.
올해 1월 28일 SC2(상악만) 또 하셨는데요.
치주처치로 올리면 되는건가요??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박우덕

작성일2008.01.28

姜惠淑

| 20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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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부위 치석제거 재시행시

3개월 이내이면 치주후처치로,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이면 치석제거료의 50%만,
6개월 이상 경과시에는 치석제거료 100% 산정하므로

1월 28일의 부분치석제거는 치주후처치로 적용하셨으면
맞게 하신 것이고요,

동일부위 치석제거 재시행함을 서술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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