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submental space abscess로 구강외소염술(심층,근막극농양절개)를 시행했습니다. 후처치로 염증성처치를 산정할 수 있는지와, 상병명을 원인치아 상병인 k047로 청구해도 되는지요.
2. 치은박리소파술(복잡)을 1~2개 치아에 시행할 경우 수량을 0.5로만 산정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수량을 1개로 산정할 수 있는지와 혹 된다면 어떤 경우에 1개로 산정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성자이행옥
작성일2008.01.28
姜惠淑
| 2008.01.28
1.
구강외소염술시 상병은 K12.2 입의 연조직염 및 고름집으로 적용하며,
드레싱은 후처치(단순)으로 청구하시는 것이 일반적이겠으나
시술부위의 감염 등으로 처치하셨거나 배액관 등을 교체하셨으면
염증성처치로 적용하시고 사유를 반드시 서술해 주세요.
구강외소염술은 일반적인 시술은 아니므로
청구하시기 전에 심평원 관할 심사담당자께 문의 후 적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치은박리소파술시 2개치 이하 또는 3분의 1이하 골소실의 경우는
치은박리소파술(간단)으로 인정하며,
2개치 이하라도 치근분지 부위 골흡수 현상으로 치조골 변형이 있어
수직성 골흡수가 확인된 경우는 치은박리소파술(복잡)으로 인정합니다.
일단 치근활택술부터는 인접하지 않은 3분의 1악 범위에서는
1,2개 치아의 시술시에도 수량을 1.0으로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