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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자가골 이식)을 시행했습니다.

#36 치아의 자가골 이식과 #34-38부위의 치은박리소파술을 시행한 경우. 자가골 이식이 아닌 동종골,이종골, 합성골로 산정해야되는지와 치은박리소파술도 같이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이행옥

작성일2008.01.24

姜惠淑

| 200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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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신대로 각각 청구 가능하신데요,
36번은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나)로 적용하시고 수량은 0.5로 조정해 주세요.

자가골 이식에 대한 서술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골이식술이나 치은박리소파술 하시기 전에 치석제거가 선행되어야 하겠으며,
치주낭측정검사, 방사선촬영 등이 수반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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