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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경부

안녕하세요!!
치경부 마모증으로 se-bond도포시.. 지금까지 상병명을
ko3.8 이나 k03.1로 적용하여 청구하였는데요..
별문제가 없다가 이번 청구분에서 k03.8상병으로 청구한건
다 삭감이 되버렸네요..
앤드윈 청구노트에도 k03.8로 설명되어져있는데, 여지껏 삭감안되다
갑자기 안된다는 이유가 뭔지요..ㅡㅡ
(심평원에 계신분은 치아경조직 질환 상병으론 안되는거라고만 설명하시더라구요..)

작성자송아영

작성일2008.01.23

姜惠淑

| 200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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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모는 없으나 환자분의 과민증상으로
글루마 등의 약물을 도포하여 지각과민처치를 하셨으면
K03.8 상병으로 적용하시고요,

마모로 인하여 상아질접착제(또는 레이저)로 지각과민처치를 하셨으면
K03.1 상병으로 적용해 주세요.

레이저 및 상아질접착체 도포의 방법으로 지각과민처치 하실 때의 수가가 높고,
청구하시는 병원이 늘어남에 따라 심사기준이 심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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