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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추가청구에 대해??

12월 31일에 전악스켈링 보험청구했는데 서술을 적지않아 삭감되었습니다.
환자분과 치주소파 약속이었는데 지금까지 내원하지 않고계세요~
그럼 12월 31일 서술에 치주소파 예정이었으나 환자분이 내원하지 않으심이라고 서술하여 재심사조정신청으로 재청구하면 되나요?

이렇게 했더니 바로 반송증이 왔어요ㅠ.ㅠ

뭐가 잘못된 건가요...

작성자임용철

작성일2008.01.22

姜惠淑

| 200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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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코드나 상병코드 적용 착오, 서술내역 기재 누락 등으로 심사조정된 경우는
재심사조정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재심사조정신청은 통보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시면 되며,
재심사조정신청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는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통보일자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시면 되며,
이의신청 한 번만 하실 수 있습니다.

재심사조정신청, 이의신청은 문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원에 우편으로 보냅니다.

신청가능기간과 제출방법을 참고하셨으면 하여 말씀드렸고요,

선생님 말씀대로 재심사조정신청서의 신청사유란에 올려주신 내용을 기재하여
프린터로 출력하신 후 첨부서류(심평원에서 요청하신 서류)를 동봉하여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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