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의료급여지급환자중에서 보류내역에 사유가 99번 인데요.
99번의 경우는 어떻게 보완청구를 해야되나요?
둘째, 보류내역 사유가 32번 입니다.
역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99번의 경우는 어떻게 보완청구를 해야되나요?
둘째, 보류내역 사유가 32번 입니다.
역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작성자김의
작성일2008.01.22
姜惠淑
| 2008.01.23
32, 99 코드는 심평원에서 보내주시는 심사결과통보서에 표시되는 코드가 아니라
심평원에서 반송된 건에 대하여 공단에서 지급불능으로 확인 후 급여비지급내역서상에 표시하는 코드여서 확인이 쉽지 않았습니다.
32번은 수급권자 자격책정제외후 발생된 급여비를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여 지급불능된 경우이므로 해당 환자분의 자격조회를 다시 하셔서 자격구분, 취득일 등을 확인하신 후 자격이 변경된 경우이시면 새 차트를 만들어 해당 진료 입력하신 후 누락청구를 해주시고요,
99번은 심평원 심사반송의 경우로 심사결과통보서에서 정확한 반송사유를 확인하신 후 누락청구(또는 보완청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