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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상병명 만성 치주염으로 발치 가능한가요?

전체적으로 치근 주변 염증이 심해 발치 하려고 하는데요..
통증이 있어 우선은 TOMY만 시행 했구요..(그럼 TOMY는 이때도 보통처치?)
담날 발치 하러 오십니다.

작성자김태언

작성일2008.01.21

姜惠淑

| 200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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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만성치주염으로 발치 가능하신데요,

올려주신 경우는 근단주위 염증으로 인한 처치 및 시술이므로

K04.4 또는 K04.7 상병으로 적용하셔서
첫날 통증완화 목적으로 시행하신 TOMY는 OPEN(응급근관처치)으로 청구하시고
다음날에도 같은 상병 적용하여 발치료 청구하시고
'심한 근단주위염증으로 예후불량하여 발치함' 등을 내용으로
서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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