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태언
작성일2008.01.21
姜惠淑
| 2008.01.21
선생님,,,만성치주염으로 발치 가능하신데요,올려주신 경우는 근단주위 염증으로 인한 처치 및 시술이므로K04.4 또는 K04.7 상병으로 적용하셔서 첫날 통증완화 목적으로 시행하신 TOMY는 OPEN(응급근관처치)으로 청구하시고다음날에도 같은 상병 적용하여 발치료 청구하시고 '심한 근단주위염증으로 예후불량하여 발치함' 등을 내용으로 서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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