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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험되는 스켈링

보험으로 스켈링을 하셨는데 스켈링을 하시고 잇몸 치료도 받으셨다가 5개월에만에 다시 보험으로 스켈링을 하셨는데 어떻게 청구 해야하나요
보험으로 청구하는 기준을 알려주세요..1개월 이내, 이후 1~3개월,6개월 이후 이런식으로요..
언제까지가 치주처치로 되는지..가끔씩 혼동이 와서요...초진 재진으로 하는 것도 좀 알려주세요

작성자김은영

작성일2008.01.21

姜惠淑

| 200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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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 재시행시 청구 방법은,,,

3개월 이내이면 치주치료후처치(가)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이면 치석제거료의 50%만,
6개월 초과이면 치석제거료 100% 청구 가능하시고요,

동일부위 치석제거 재시행함을 서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주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의 경우는 치료 종결 여부가 불분명한데요,
치료 종결 후 90일 초과하면 초진료 산정 가능합니다.
단, 이전 치료의 연속일 경우는 90일이 초과하여도 재진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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