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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자기자신을 진단하고 처방내린경우 보험청구는?

자기 입안을 살펴보니 염증이 있어 진단하고 처방을 내린 경우.

위 사례는 정당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심평원에서도 그 행위자체를 문제삼지 않습니다.
올바른 처방행위라고 보는거죠.
문제는 자기자신에 대한 초진료 재진료를 물을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모 신문에 기사난 것을 보아하니 약품비 재료비 등등은 청구할 수 있으며 진찰료 조재료등은 청구할 수 없다고 나오더군요.

그런데 앤드윈에서 실제 그렇게 해볼라치면 오류가 생겨서 안됩니다.
초진료 삭제를 하고 저장을 할라치면 오류메세지가 뜨구요.
일수를 조정한다거나 수가를 0원으로 처리하려해도 안됩니다.
꼼짝없이 그대로 청구하고난 뒤 강제 삭감을 당해야 한다는 이야긴데.
이거 챙피한 일이잖습니까.
열심히 공부한 덕에 이제 삭감 오류 등등이 50여건에서 2건이하로 줄여놓았는데 말이죠.
프로그램 수정 바랍니다.

작성자이상재

작성일200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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