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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발치

환자분이 #47 신경치료 중단(5개월) 후 방문하여 치근분리술을 적용하여 발치하였습니다.

난발치로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동일 상병명이 아닐 경우 초진으로 할 수 있는지요?

작성자이은경

작성일2008.01.18

김민정

| 20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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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관치료이후 치근분리술 해당 발치에 대해서 난발치 적용이 가능하세요
전월의 진료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재진으로 적용하며,
상병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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