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은경
작성일2008.01.18
김민정
| 2008.01.18
안녕하세요근관치료이후 치근분리술 해당 발치에 대해서 난발치 적용이 가능하세요전월의 진료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재진으로 적용하며,상병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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