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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부분적인 치석제거 삭감

12월1일 초진시에 #27교합조정과 #24-27 치석제거를 동시에 하였는데
심평원에서 삭감이 되었거든요,,
동시에 해서 100%50으로 하였는데 뭐가 잘못된건지...

또 다른 환자분은 첫날 일반으로 치석제거하였는데
두번째날 치근낭으로 내원하셔서 내소염술을 하였는데
삭감이 되었어요 응급근관처치로 산정한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작성자김현주

작성일2008.01.18

姜惠淑

| 20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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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와 교합조정술을 함께 시행하는 경우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 로 산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청구 명세서 또는 입력하신 내역에서
수량을 맞게 조정하였는지 확인해 보아주시고요,

내소염술시 적용 가능한 상병은 K05.2, K04.7 뿐이므로
올려주신 경우는 치근낭 상병 대신 K04.7 굴이없는 근단주위농양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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