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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해요....

1. 레진한후 3개월후에 내원하여 polishing을 했는데요.. 이럴때 충전물
연마 청구가 가능한가요?

2. 신경치료(근관충전) 후 내원하지않아 다시 감염되어 발치를 할 경우는
초진인가요? 재진인가요?

3. 발치 후 뿌리조각이 남아서 다음에 내원하여 발치 할 경우는 보통처치
로 청구하는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최현선

작성일2008.01.18

姜惠淑

| 20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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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중합)레진 충전 후 충전물연마는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2.
근충 후 30일 이상 경과하였으면 초진으로 적용하시고,
과거 신경치료한 치아임을 서술해 주세요.

3.
발치 후 드레싱 목적으로 내원하셨다가 잔존치근을 제거하셨으면
후처치로 적용해 주세요.

최현선

| 20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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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후 드레싱 내원이 아니구요....
한달 정도 지나서 뿌리가 남은거 같아서 내원하여 뿌리를 뽑았거든요....
이런경우는 보통처치로 청구하는게 맞나해서요....

姜惠淑

| 20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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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병원에서 발치한 치아의 잔존치근 제거는
별도 청구하실 수 없으며, 환자분께 일반으로 부담하실 수도 없으세요.

타치과에서 발치 후 내원하여 잔존치근을 제거한 경우는
발치료 청구 가능하시고요...

예전엔 저희도 발치 후 잔존치근의 제거는
보통처치 또는 후처치로 청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 정확한 청구방법을 알고자 심평원에 문의드렸더니
우리 병원에서 발치 후 잔존치근을 제거하는 것은 엄연한 의료과실이므로
청구할 수 없으며, 환자분께 부담해서도 안된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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