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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청구

1. 외상으로 입술이 찢어져서 suture를 했는데요
이럴경우 어떻게 청구가 들어가며 상병명은 뭐에요?

2. 1/4정도 나온 사랑니를 발치를 했습니다
이것도 매복치로 들어가나요?

3. 외상으로 치아의 상태를 보려고 파노라마를 찍었는데,
보험청구가 되는지.. 이럴 경우 서술을 따로 해야하나요?

작성자박지혜

작성일2008.01.17

姜惠淑

| 200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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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01.5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상병 적용하여
구강외봉합술로 청구하시는데요,

상처의 길이에 따라 해당 항목으로 적용해 주세요.

- 구강외봉합술(가) - 1.5cm 미만
- 구강외봉합술(나) - 1.5cm 이상 ~ 3cm 미만
- 구강외봉합술(다) - 3cm 이상, 근육

앤드윈 묶음코드는 ESU1, ESU2, ESU3 이며,
주처치 창의 [기타]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2.
치아의 일부가 잇몸 밖으로 나왔으면 매복치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외상의 경우이셨으면 전체적인 치아상태 확인 목적이셨을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서술하셔서 청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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