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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판절제술

단순히 비대해진 잇몸을 절제하는 경우 치은판절제술로 했는데 이때 상병을 치은비대로 해도 되나요?? 전치부인데...
단순 치은절제술과 치은판절제술의 차이점이 뭔가여??
상병분류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치은비대 상병하면 치관확장술-치은절제술이 아닌 GVR이 클릭이 되는데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김현주

작성일2008.01.17

姜惠淑

| 200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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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비대해진 잇몸을 절제하거나 영구치 맹출장애 등으로 잇몸을 절제하는 경우는 치은비대, 맹출장애 등의 해당 상병 적용하여 치은판절제술(GER)로 청구하며,

치주질환으로 인해 나빠진 잇몸조직을 절제하는 경우는 치주질환 관련 상병(일반적으로 K05.3 또는 K05.5) 적용하여 치은절제술(GVT)로 청구하며, 이 때는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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