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정연
작성일2008.01.17
姜惠淑
| 2008.01.17
G.I 세멘은 영구충전재료로 분류되어 있으므로임시충전 목적으로 사용하신 경우 재료대는 인정되지 않고요,치수복조는 Dycal과 같은 치수복조재를 사용하신 경우에만 인정하므로 말씀하신 경우는 치아진정처치 또는 보통처치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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