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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스켈링 보험적용..

치주소파를 후나 전이나 실시해버리면..(한번이라도)
스켈링을 할경우 보험 적용이 된다고 심평에서는 말합니다..
복지부에서는 안된다고 하고 어느쪽 말을 들어야 할지..
저희 병원도 스켈링 문제때문에 환자와 잦은 다툼도 한적이 있거든요,,
되네 않되네 하면서 환자분이 직접 심평에 전화까지 해보시고선..
솔직히 시골이라 많이 받는 편도 아니거든요(삼만원) ㅜㅜ
그런데도 많이 받는다고 트집들을 잡으시는데 어케해야할까요??

참,, 그리구요..청구들하시고 삭감이 됐네 어쩌네 이러시는데..그건
어디에서 볼수 있나여?? 청구 한지 얼마 안되서 저도 해놓고도
잘됐나 안됐나 궁금하기도 하구여^^

작성자이광철

작성일2008.01.16

姜惠淑

| 200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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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스켈링은 무조건 비급여로 적용하시는 건 아니시고요,
경우에 따라 비급여와 급여로 적용 가능하세요.

▼ 스켈링 비급여 적용
- 치아교정 및 보철을 위한 스켈링
- 구취제거, 치아착색물질 제거를 위한 스켈링
- 구강보건증진 차원의 정기적 스켈링
- 전악 스켈링만으로 치주치료가 종료되는 경우

▼ 스켈링 급여 적용
- 전악 스켈링 후 치주소파술 등의 치주수술로 이어지는 경우
- 부분 스켈링만으로 치주치료가 종료되는 경우

따라서,,,
스켈링 후 치주소파술을 예정하신 경우는 보험으로 적용해 주시고요,
스켈링 당일 진료입력시 치주소파술 예정임을 서술해 주세요.

그리고,,,
청구 후 심사결과는 [보험청구]에서 확인하시는데요,

① 보험청구 상단메뉴 중 [EDI수신->수신] 클릭
② 수신 창에 '도착' 또는 '열람'으로 표시된 문서 선택 후 [수신] 버튼 클릭
(수신을 완료하면 '처리'로 표시됩니다.)
③ [닫기] 버튼 클릭
④ 보험청구화면 하단의 [통보자료확인] 그림버튼 클릭
⑤ 통보자료확인 창의 [2. 진료비심사결과통보서(건강보험분)] 버튼 클릭
⑥ 결과통보서 창의 '심사결과통보서 선택'이라고 표시된 목록에서 각 문서를 클릭하여 해당 문서에 대한 심사내역(총괄내역, 개인별증감내역, 개인별조정내역)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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