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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아진정처치

1. 우식 제거후 IRM충전하여 치아진정처치로 청구하였는데요..
몇일 뒤 내원하여 교합시 불편을 호소하여 교합조정 해드렸는데요..
이때 교합조정으로 청구가 가능한가요?(상병명 : 치열궁관계이상)으로요
아니면 다른 청구가 필요한가요?

치아진정처치는 추후 인레이같은 비급여 치료시 청구가 안되는걸로 아는데요,
비급여 치료계획없이 우선 증상제거후 체크위한 치아진정처치는 청구가 가능한가요?

2. 치아진정처치와 치수복조의 정확한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청구노트에는 치수복조 재료에 zoe, dycal, cavitec,IRM 등이 써있는데요.
그럼 위 1번 같은 경우에도 진정처치나 치수복조 둘다로 청구 가능한 건가요?
같은 재료를 써도 어떤 경우에 따라 청구가 나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송아영

작성일2008.01.16

姜惠淑

| 200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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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구충전 후의 교합조정은 인정되겠으나
우식 치료 중의 교합조정은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보통처치로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비급여 치료계획없이 치아진정처치 시행 후
인레이 등의 비급여 치료로 이어진 경우는 청구 가능합니다.

2.
치아진정처치와 치수복조의 차이점은 치수가 노출되었느냐 입니다.

치아진정처치는 치수의 노출은 없으나 상아질이 과다하게 소실된 경우
치수의 보호 및 진정 목적으로 ZOE 등으로 임시충전을 하는 경우 청구하며,

치수복조는 치수가 약간 노출되었을 때 Dycal과 같은 치수복조재로 도포하고
ZOE 등으로 임시충전하는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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