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식 제거후 IRM충전하여 치아진정처치로 청구하였는데요..
몇일 뒤 내원하여 교합시 불편을 호소하여 교합조정 해드렸는데요..
이때 교합조정으로 청구가 가능한가요?(상병명 : 치열궁관계이상)으로요
아니면 다른 청구가 필요한가요?
치아진정처치는 추후 인레이같은 비급여 치료시 청구가 안되는걸로 아는데요,
비급여 치료계획없이 우선 증상제거후 체크위한 치아진정처치는 청구가 가능한가요?
2. 치아진정처치와 치수복조의 정확한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청구노트에는 치수복조 재료에 zoe, dycal, cavitec,IRM 등이 써있는데요.
그럼 위 1번 같은 경우에도 진정처치나 치수복조 둘다로 청구 가능한 건가요?
같은 재료를 써도 어떤 경우에 따라 청구가 나뉘는지 궁금합니다.
몇일 뒤 내원하여 교합시 불편을 호소하여 교합조정 해드렸는데요..
이때 교합조정으로 청구가 가능한가요?(상병명 : 치열궁관계이상)으로요
아니면 다른 청구가 필요한가요?
치아진정처치는 추후 인레이같은 비급여 치료시 청구가 안되는걸로 아는데요,
비급여 치료계획없이 우선 증상제거후 체크위한 치아진정처치는 청구가 가능한가요?
2. 치아진정처치와 치수복조의 정확한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청구노트에는 치수복조 재료에 zoe, dycal, cavitec,IRM 등이 써있는데요.
그럼 위 1번 같은 경우에도 진정처치나 치수복조 둘다로 청구 가능한 건가요?
같은 재료를 써도 어떤 경우에 따라 청구가 나뉘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