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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전번에 답해주신건,,

지난해 11월 모든 치과치료재료 상한액이 인하되었으며,
사용하시는 PAPER POINT(L7040030, 메타바이오메드) 단가는
7,000원에서 6,500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11월 청구분을 입력하시기 전에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하셨으면
인하된 재료단가로 청구되었을 것이고요,

기존의 재료가로 입력 후 나중에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하셨으면
청구 전에 수가변경후 재계산을 실행해 주셔야만 인하된 재료단가로 청구되었을 것입니다.

정확한 상황은 선생님께서 청구하신 내역을 보아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질문으로 미루어 볼 때 인하된 재료단가에 맞춰 조정된 것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선생님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5500원에 구입해서 더 낮게 올렸는데요,,

작성자김현희

작성일2008.01.16

姜惠淑

| 200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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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답변을 드리고자 전화드렸고요,

신고하신 재료와 청구하신 재료가 다른 경우이셔서
[기초자료->묶음자료]에서 신고하신 재료로 변경 후
[보험청구]에서 [진료비재계산->묶음변경후 재계산]을 실행하였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면,
재료구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저장]하신 후에는
반드시 [수가적용]을 실행해 주세요.

수가적용시 몇% 이상 단가 차이가 난다는 메시지가 표시되는 경우는
해당 재료의 단가와 구입량을 한 번 더 확인하셔서 맞게 입력하셨으면
[닫기]하시고 계속 신고작업과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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