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혜숙
작성일2008.01.15
姜惠淑
| 2008.01.15
매복치아란 치아가 잇몸에 덮여있는 상태로 잇몸절개 후 발치를 시행하는 경우 발치난이도에 따라 매복치발치(가,나,다)로 적용합니다.6번 치아가 매복된 상태이면 치아분리와 치조골삭제를 시행하였으므로 완전매복치발치로 청구하시고요,매복된 상태가 아니시면 난발치와 치조골성형술로 청구하시되두 시술의 단가를 비교하여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 로 조정하여 주시고,치근의 유착으로 치아분리하여 발치함을 서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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