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은영
작성일2008.01.11
姜惠淑
| 2008.01.11
치근단절제술 후 30일을 초과하였으면 초진으로, 30일 이내이면 재진으로 적용하시고요,전처치로 치석제거 없이 치주소파술을 시행한 경우이시면K05.2 급성치주염 상병 적용하여 치근활택술(+침윤마취)로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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