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은영
작성일2008.01.10
姜惠淑
| 2008.01.10
스켈링 후 이어지는 치주치료가 있으면 전악 가능하시고요,스켈링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이시면 부분악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단, 부분악의 범위가 전악에 가까운 경우라면 청구시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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