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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원장님 본인 진료시

원장님께서 통증호소로 신경치료를 선배님께 진료를 받을시에 청구가 되나요? 선배님이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해주시기로 했거든요

작성자홍은경

작성일2008.01.09

姜惠淑

| 200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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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시 사용하신 약제 및 치료재료비만 청구 가능합니다.

아래의 자료를 참고해 보아주세요.

의사가 자신을 직접 진료시 급여여부

1. 의사가 자신의 질병을 직접 진찰하거나 투약, 치료하는 등의 진료행위는
의료법령상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2. 다만, 의사 자신의 진료행위 자체가 정당하다 할지라도 의료인이 자기자신을
진료하고 자신의 진료비를 청구한다 함은 의료윤리 및 사회통념상 무리가 있다
하겠으므로 진료시 사용한 약제 및 재료비만 실비 수준으로 보상함.

의사.약사의 본인진료 및 조제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의사가 자신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실제 사용한 약품비 및
재료비만 실비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약제처방을 위한 진찰료에 대한
보험자부담 요양급여비용은 청구할 수 없으며, 또한 약사 본인이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본인의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에도 기술료를 제외한 의약품비만 실거래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음. (고시 제2001-40호, '01.7.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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