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주미
작성일2008.01.08
姜惠淑
| 2008.01.08
네, 2008년 1월 진료분부터 '지각과민처치' 용도로 레이저 장비를 신고한 경우에만레이저 지각과민처치를 급여로 인정받으실 수 있고요,2007년 12월 진료분까지는 용도 구분없이 레이저 장비 신고만 되어있으시면 무리없이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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