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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레이저에 관해....

2008년 1월부터 신고된 레이저만 청구가 가능하잖아요 저희꺼는 신고안된 레이저여서 이제 청구를 못하는데 그럼 레이저 12월에 사용한거까지는 이번달에 청구해도 상관없나요???

작성자이주미

작성일2008.01.08

姜惠淑

| 200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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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2008년 1월 진료분부터 '지각과민처치' 용도로 레이저 장비를 신고한 경우에만
레이저 지각과민처치를 급여로 인정받으실 수 있고요,

2007년 12월 진료분까지는 용도 구분없이 레이저 장비 신고만 되어있으시면
무리없이 청구 가능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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