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현주
작성일2008.01.07
姜惠淑
| 2008.01.07
우리 치과를 선택의료기관 또는 추가선택의료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이시면본인부담금을 면제 받으실 수 있고요,우리 치과를 선택치과의원으로 지정한 경우이시면본인부담금만 부담하시면 됩니다.만약 위의 두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시고선택의료기관에 다른 의료기관이 지정된 경우이시면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오시면 본인부담금만 내시면 되고요,진료의뢰서 없이 오시게 되면 일반으로 진료비를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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