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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선택적 의료기관 적용자

의료보호 1종환자인데 1월부터 선택적 의료기관 적용자가 됐다고 해요.
저희 치과에서.. 이건 치료비 금액을 어떻게 수납하는 건지요...

작성자김현주

작성일2008.01.07

姜惠淑

| 200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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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치과를 선택의료기관 또는 추가선택의료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이시면
본인부담금을 면제 받으실 수 있고요,

우리 치과를 선택치과의원으로 지정한 경우이시면
본인부담금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만약 위의 두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시고
선택의료기관에 다른 의료기관이 지정된 경우이시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오시면 본인부담금만 내시면 되고요,
진료의뢰서 없이 오시게 되면 일반으로 진료비를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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