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영란
작성일2008.01.07
姜惠淑
| 2008.01.07
난발치와 치조골성형술료 청구 가능하신데요,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로 조정하여 주세요.치아분할 및 골 삭제 동반함을 서술해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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