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윤혜진
작성일2008.01.04
장영희
| 2008.01.04
안녕하세요~1.난발치를 구분짓는 기준이 치아분리술을 시행시 적용이 가능하므로 내역설명란에치아분리술 시행.. 으로 기재하여 주세요~상병은 발치를 시술한 사유에 대하여 적용하여 주세요~ 2. 치근낭적출시 적출된 낭의 크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1도: 1/2 치관 크기 이상2도: 1치관 크기 이상3도: 2치관 크기 이상4도: 3치관 크기 이상
윤혜진
차팅된 것으로는 치근낭 적출술 하면서 발치를 동시 시행하였습니다.#24번을 치아분리, 삭제까지 하고 치근낭적출술을 했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될까요?
姜惠淑
| 2008.01.05
난발치와 치근낭적출술료를 각각 산정하시는데요,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로 조정하여 주세요.상병은 K04.8 치근낭으로 적용하시고,치아분리 및 골삭제를 동반하게 된 사유를 서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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