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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난발치&치근낭적출술

난발치로 발치했다고 챠팅되었는데,
어떻게 청구 해야되는건가요?
어떤 상병명과 서술, 어떤 경우에 쓰는건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치근낭 적출술 1도,2도등이 있는데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작성자윤혜진

작성일2008.01.04

장영희

| 200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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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난발치를 구분짓는 기준이 치아분리술을 시행시 적용이 가능하므로 내역설명란에
치아분리술 시행.. 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상병은 발치를 시술한 사유에 대하여 적용하여 주세요~

2. 치근낭적출시 적출된 낭의 크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1도: 1/2 치관 크기 이상
2도: 1치관 크기 이상
3도: 2치관 크기 이상
4도: 3치관 크기 이상

윤혜진

| 200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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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팅된 것으로는 치근낭 적출술 하면서 발치를 동시 시행하였습니다.
#24번을 치아분리, 삭제까지 하고 치근낭적출술을 했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될까요?

姜惠淑

| 200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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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발치와 치근낭적출술료를 각각 산정하시는데요,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로 조정하여 주세요.

상병은 K04.8 치근낭으로 적용하시고,
치아분리 및 골삭제를 동반하게 된 사유를 서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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