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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청구

1.07-07-30 내원하여 #23,24,27 스켈링받고

07-12-06 내원하여 #24-27 스켈링받으셨는데
재진인지..초진인지요???

2.07-12-21 #36 아말감한후 통증호소로 22일날 엔도했는데요
그대로청구해도되는건지..요??


3.#45.46번 브릿지제거후
46번 엔도했는데요
보철물제거 복잡으로 청구하고 상병명은 k04.0
으로하는거 맞나요?

작성자이명구

작성일2007.12.28

장영희

|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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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치석제거의 재시술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6개월 초과시 재시술 :치석제거 100% 산정
* 3~6개월 이내 재시술 :치석제거술 50% 산정
* 3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7월달 치석제거로 치료가 종결되어 90일이 지났으므로 초진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치석제거술 50%로 산정하여 주세요~

2.네..시술하신 그대로 청구가 가능하며 내역설명란에 '아말감 충전후 환자분의 통증호소로
근관치료 시행'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3.네.. K04.0 치수염으로 보철물제거 복잡과 근관치료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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