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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 환자요~

잇몸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만성치주염 환자인데요..
11월에 전악 보험으로 스켈링을 하시고 지금 치주소파술 시행중입니다.

36번 치아가 특히 안 좋아 며칠 간격으로 계속 동일 부위 치주소파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30일 이내에 계속적인 소파술이 시행되고 있어 치주 후처치로 청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서술을 작성하고 소파술을 계속 청구해도 괜찮은지..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환자인데요..임플란트가 끝나고 6개월 후부터 x-ray촬영하는거 청구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병은 어떤걸로 해야하나요??

작성자김동숙

작성일2007.12.27

장영희

|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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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치주소파술의 재산정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3개월 초과 재시술: 치주소파술 100% 산정
1~3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소파술 50% 산정
1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2. 방사선촬영을 하시게 된 사유를 상병으로 적용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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