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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발치아재소파술

발치한상태에서 뼈조각이 남아 발치와재소파술을 시행하였는데
이때 상병이 턱의치조염이라고 알고있는데요
상악#15일경우도 이 상병으로 하고 발치와재소파술로 해도되나요?
그리고 다음날 수술후처치까지 시행했는데요...

작성자김현주

작성일2007.12.27

장영희

|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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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발치와 재소파술은 발치후 치유되는 과정에서 dry socket 되어 재소파가 필요한 경우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발치후 잔존치근이 남아 제거 하신 경우라면 수술후처치로 적용하여 주세요.. 다음날
후처치도 수술후처치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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