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켈링을 하신지는 1년이 지나셨고 지속적으로 치주소파술을 시행하시는 환자분이 치주소파술시행후 한달안에 다시 스켈링을 하실경우 청구 가능한가요?? 지속적인 치주소파술을 하시는 경우 중간에 스켈링을 할수있는
간격이 따로 있나요?
간격이 따로 있나요?

작성자최광수
작성일2007.12.27
장영희
| 2007.12.27
안녕하세요~
치주치료 별로 재시술시 적용가능한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치석제거
6개월 초과시 재시술 :치석제거 100% 산정가능
3~6개월 이내 재시술 :치석제거술 50%산정 (2005년 9월 15일부터 적용)
3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2) 치근활택술
3개월 초과 재시술: 치근활택술 100% 산정
1~3 개월 이내 재시술: 치근활택술 소정금액의 50%산정
1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3) 치주 소파술
3개월 초과 재시술: 치주소파술 100% 산정
1~3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소파술 50% 산정
1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4) 치은 박리 소파수술
6개월 이후 재시술: 치은박리소파술 100% 산정
6개월 이내 재시술: 치은박리소파술 50% 산정
치주소파술이 진행되면서 동일부위의 치석은 함께 제거가 되므로.. 치석제거의 청구보다
치주후처치로 적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