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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스켈링을 하신지는 1년이 지나셨고 지속적으로 치주소파술을 시행하시는 환자분이 치주소파술시행후 한달안에 다시 스켈링을 하실경우 청구 가능한가요?? 지속적인 치주소파술을 하시는 경우 중간에 스켈링을 할수있는
간격이 따로 있나요?

작성자최광수

작성일2007.12.27

장영희

|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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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주치료 별로 재시술시 적용가능한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치석제거
6개월 초과시 재시술 :치석제거 100% 산정가능
3~6개월 이내 재시술 :치석제거술 50%산정 (2005년 9월 15일부터 적용)
3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2) 치근활택술

3개월 초과 재시술: 치근활택술 100% 산정
1~3 개월 이내 재시술: 치근활택술 소정금액의 50%산정
1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3) 치주 소파술

3개월 초과 재시술: 치주소파술 100% 산정
1~3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소파술 50% 산정
1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4) 치은 박리 소파수술

6개월 이후 재시술: 치은박리소파술 100% 산정
6개월 이내 재시술: 치은박리소파술 50% 산정

치주소파술이 진행되면서 동일부위의 치석은 함께 제거가 되므로.. 치석제거의 청구보다
치주후처치로 적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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