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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관확장술

치관확장술은 1치당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달에 치관확장술(#38)을 시행하고
이번달에 다시 내원하셔서 같은 치아에 치관확장술을 시행하였는데..
산정 가능합니까?
일시적으로 부었기 때문에 치은판절제술을 한것 같은데...
치관확장술로 산정을 해놓으셔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한은화

작성일2007.12.26

장영희

| 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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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랑니 부위의 잇몸비대로 치은을 절제하신 경우라면 치은판절제술로 적용하셔야 합니다.

치은판절제술의 경우 재시술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첫회에 청구후 2번째
시술시 시술의 필요성을 내역설명란에 기재후 청구하여 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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