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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복합레진충전료 산정

근관치료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로 치아의 손상이 너무 심해 발수당일 복합레진(글래스아이노머)재료를 이용해 임시 와동형성을 한경우 복합레진충전료와 와동형성료를 산정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이행옥

작성일2007.12.26

姜惠淑

| 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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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동형성료는 와동형성을 완료하고 충전하는 경우 1회만 인정하므로
임시 와동형성의 경우는 임시 충전처치로 보아 별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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