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차트를 써서 앤드컴 프로그램은 안쓰는데여~
저번달에 상한선보다 재료대가 비싸게 청구되서
삭감이 좀 됐는데여 심평원에 전화해보니 이의신청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여.
그래서 구입했던 구입가랑 단가를 변경해야 될것 같은데
만약에 지난달에 10,000원에 구매해서 그렇게 신고했는데
상한가가 9,000이면 9,000원으로 변경해놔도 되는건지요.??
보험설정에서는 그렇게 설정해 놓는게 맞는것 같은데
재료대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는건지.?
이미 신고가 끝난거라. 그래서 삭감되긴 했지만..
저번달에 상한선보다 재료대가 비싸게 청구되서
삭감이 좀 됐는데여 심평원에 전화해보니 이의신청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여.
그래서 구입했던 구입가랑 단가를 변경해야 될것 같은데
만약에 지난달에 10,000원에 구매해서 그렇게 신고했는데
상한가가 9,000이면 9,000원으로 변경해놔도 되는건지요.??
보험설정에서는 그렇게 설정해 놓는게 맞는것 같은데
재료대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는건지.?
이미 신고가 끝난거라. 그래서 삭감되긴 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