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급합니당~^^

전자차트를 써서 앤드컴 프로그램은 안쓰는데여~
저번달에 상한선보다 재료대가 비싸게 청구되서
삭감이 좀 됐는데여 심평원에 전화해보니 이의신청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여.
그래서 구입했던 구입가랑 단가를 변경해야 될것 같은데
만약에 지난달에 10,000원에 구매해서 그렇게 신고했는데
상한가가 9,000이면 9,000원으로 변경해놔도 되는건지요.??
보험설정에서는 그렇게 설정해 놓는게 맞는것 같은데
재료대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는건지.?
이미 신고가 끝난거라. 그래서 삭감되긴 했지만..

작성자정혜경

작성일2007.12.24

姜惠淑

| 2007.12.24

수정하기 삭제하기

재료구입신고는 구입하신 가격 그대로 신고하시는 것이 맞고요,
신고서 작성시 [수가적용]을 하시면 구입가격과 상한금액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지난 11월에 치료재료 상한가 조정이 있었는데요,
인하된 가격으로 청구되지 않아 조정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심평원 담당자의 말씀대로 이의신청은 불필요하시고요,
보험설정에서 상한금액과 비교하여 맞게 되어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혹시 사용 중이신 프로그램에 저희 앤드윈과 같이
수가변경후재계산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시다면
12월 청구분에 대해서 실행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혜경

| 2007.12.24

수정하기 삭제하기

이번달에는 재료신고 할것이 없거든여...^^
상한가는 인하된 가격대로 조정했는데
그럼 구입가랑 단가도 조정할까여..??
또 삭감될까봐서요~^^

姜惠淑

| 2007.12.24

수정하기 삭제하기

청구하실 때 적용하시는 재료대는 상한금액과 비교하여 더 낮은 금액으로 적용하시고요,
재료신고시 구입가격과 단가는 조정없이 구입하신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