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 도중 칫솔로 인해 잇몸이 찢어지거나
어딘가에 부딪혀 입술 안쪽이 찢어진 경우엔
어떤 상병명과 어떤 서술을 써야하나요?
서술중 몇센치 찢어져서 suture했다고 남기는 서술이 있었던거 같은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어딘가에 부딪혀 입술 안쪽이 찢어진 경우엔
어떤 상병명과 어떤 서술을 써야하나요?
서술중 몇센치 찢어져서 suture했다고 남기는 서술이 있었던거 같은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작성자윤혜진
작성일2007.12.22
姜惠淑
| 2007.12.22
구강내 찢어진 상처를 봉합한 경우
부위와 열상의 크기에 따라 아래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청구하며,
해당 앤드윈 묶음코드는 처치그룹 중 [기타]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차-47 구강내열상봉합술
가. 치은, 구강전정, 협부
(1) 2.5cm 이하 --> (앤드윈 묶음코드:ISG1)
(2) 2.5cm 초과 --> (앤드윈 묶음코드:ISG2)
나. 혀, 구강저, 구개부
(1) 2.5cm 이하 --> (앤드윈 묶음코드:ISL1)
(2) 2.5cm 초과 --> (앤드윈 묶음코드:ISL2)
상병은 'S01.5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로 적용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시술 사유를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