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6일 전악치석제거를 보험으로 하고 12/11일 26번 소파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후 염증이 남아있어 12/18일 동일부위 잇몸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1/29일 16번 발치를 하고 12/18일 s/o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일부위 잇몸치료를 1달전에 할 경우 치주후처치로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6번 s/o이 같은날 시행이 되었는데요, 후처치는 일당 청구로 1번만 되는데..이럴 경우 어떻게 청구를 해야 하나요? 치주후처치와 수술후처치가 중복으로 청구가 되지 않던데...답변 부탁드립니다.
2.의료급여 1종 환자의 경우인데요..
저희 치과에서 Br를 한 환자입니다. Br하기전에 x-ray촬영시 발견을 못하였다가 Br하고 몇 번 잇몸이 계속 아프다 하여 다시 x-ray촬영을 했더니 치아에 금이 가 있는 것입니다. 환자는 바로 뽑기 원하지 않아 지금 잇몸치료중이며,교합조정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1종 환자의 경우는 승인번호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 환자의 경우 저희가 그냥 치료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보험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3.cr이나 inlay되어 있던 보철물을 제거하고 새로 cr이나 inlay를 할 경우 마취와 보철물제거(복잡)이 청구 가능한가요?
4.cr이나 Inlay 혹은 implant한 환자-교합조정을 한 경우 교합조정 청구 가능한가요?
그리고 11/29일 16번 발치를 하고 12/18일 s/o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일부위 잇몸치료를 1달전에 할 경우 치주후처치로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6번 s/o이 같은날 시행이 되었는데요, 후처치는 일당 청구로 1번만 되는데..이럴 경우 어떻게 청구를 해야 하나요? 치주후처치와 수술후처치가 중복으로 청구가 되지 않던데...답변 부탁드립니다.
2.의료급여 1종 환자의 경우인데요..
저희 치과에서 Br를 한 환자입니다. Br하기전에 x-ray촬영시 발견을 못하였다가 Br하고 몇 번 잇몸이 계속 아프다 하여 다시 x-ray촬영을 했더니 치아에 금이 가 있는 것입니다. 환자는 바로 뽑기 원하지 않아 지금 잇몸치료중이며,교합조정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1종 환자의 경우는 승인번호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 환자의 경우 저희가 그냥 치료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보험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3.cr이나 inlay되어 있던 보철물을 제거하고 새로 cr이나 inlay를 할 경우 마취와 보철물제거(복잡)이 청구 가능한가요?
4.cr이나 Inlay 혹은 implant한 환자-교합조정을 한 경우 교합조정 청구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