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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이요~~

1.11/16일 전악치석제거를 보험으로 하고 12/11일 26번 소파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후 염증이 남아있어 12/18일 동일부위 잇몸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1/29일 16번 발치를 하고 12/18일 s/o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일부위 잇몸치료를 1달전에 할 경우 치주후처치로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6번 s/o이 같은날 시행이 되었는데요, 후처치는 일당 청구로 1번만 되는데..이럴 경우 어떻게 청구를 해야 하나요? 치주후처치와 수술후처치가 중복으로 청구가 되지 않던데...답변 부탁드립니다.

2.의료급여 1종 환자의 경우인데요..
저희 치과에서 Br를 한 환자입니다. Br하기전에 x-ray촬영시 발견을 못하였다가 Br하고 몇 번 잇몸이 계속 아프다 하여 다시 x-ray촬영을 했더니 치아에 금이 가 있는 것입니다. 환자는 바로 뽑기 원하지 않아 지금 잇몸치료중이며,교합조정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1종 환자의 경우는 승인번호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 환자의 경우 저희가 그냥 치료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보험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3.cr이나 inlay되어 있던 보철물을 제거하고 새로 cr이나 inlay를 할 경우 마취와 보철물제거(복잡)이 청구 가능한가요?

4.cr이나 Inlay 혹은 implant한 환자-교합조정을 한 경우 교합조정 청구 가능한가요?

작성자김동숙

작성일2007.12.21

장영희

|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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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주된 처치인 치주후처치 항목만 청구하여 주세요~ 달이 바뀌어 치주후처치가 청구되는 경우
전달에 시술내역을 기재하여 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되십니다.

2. 환자분께는 수납을 하시지 않으신다면,, 결제를 현금으로 체크후 수납금액에
0원으로 처리하여 주세요..

3. 마취는 청구가 불가능하며 보철물제거 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4. 해당의원에서 제작한 보철의 경우엔 교합조정술 청구가 불가능하며..타의원에서 제작한
보철의 경우 교합조정술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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