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과다청구시 자격정지가 된다던데 이번달에 저희가 녹색인증요양기관해지 통보를 받았는데요. 심사조정액률이 크다고 자격정지수준이라나요 한 삽십만원정도
그런데 대부분 청구착오에 의한 것이라 그것을 다시 수정하여 이의신청하면 저희 치과에 불이익을 주지는 않겠죠?
보통 과다청구나 착오청구로 인한 경우 어떤 불이익과 이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청구하는 거라 책임이 큽니다.
그런데 대부분 청구착오에 의한 것이라 그것을 다시 수정하여 이의신청하면 저희 치과에 불이익을 주지는 않겠죠?
보통 과다청구나 착오청구로 인한 경우 어떤 불이익과 이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청구하는 거라 책임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