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진
작성일2007.12.20
장영희
| 2007.12.20
안녕하세요~치수절단후 한달 이후에 내원하여 동일한 치료를 하신 경우인지요? 치수절단이란치관부위의 치수를 절단하는 시술로 1회 이미 절단이 이루어진 상태이므로치수절단 항목의재 청구는 불가능하며 차후 시술시 fc change 와 같은 시술은 보통처치 항목으로 적용하여 주세요~치수절단 종결후 30일 이후라면 초진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내역설명란에 재시술의 사유를 기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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