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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수절단 후 1달있다 재발하였어요

치수절단후 와동 충전까지 끝냈는데 한 달 후 재발하였어요
청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재진으로 하고 토미를 50%로 했거든요??

작성자이진

작성일2007.12.20

장영희

| 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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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수절단후 한달 이후에 내원하여 동일한 치료를 하신 경우인지요? 치수절단이란
치관부위의 치수를 절단하는 시술로 1회 이미 절단이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치수절단 항목의
재 청구는 불가능하며 차후 시술시 fc change 와 같은 시술은 보통처치 항목으로 적용하여 주세요~

치수절단 종결후 30일 이후라면 초진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내역설명란에 재시술의
사유를 기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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